미연방 통신 위원회 성명서
본 장치는 FCC 규정 제 15조를 준수하며, 아래의 두 조건을 만족합니다:
•
본 기기는 해로운 장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.
•
본 기기는 예기치 못한 작동을 유발하는 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본 기기는 FCC 규정 제 15조에 의거하여 테스트 되었으며, B등급 디지털
장치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합니다. 이러한 제한 사항은 주거 지역에서
장치 설치 시에 유해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 본 장치는 RF(Radio
Frequency) 에너지를 생성, 사용하고 방출하므로, 지시 사항에 따라 장치를
설치하지 않을 경우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장치의 전원을 껐다
켬으로써,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대한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는지의
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
전자파 장애를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
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어 주십시오.
•
기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조정해 보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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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
기기를 수신기에 연결된 콘센트가 아닌 다른 콘센트에 연결해
보십시오.
•
구매처나 경험이 풍부한 라디오/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.
경고! FCC 방출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, 라디오/TV 수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
FCC 방출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전원 코드를 사용해 주십시오. 반드시 본사에서
공급하는 전원 코드를 사용해 주십시오. I/O 장치를 본 장비에 연결할 때는
반드시 차폐형 전선을 사용해 주십시오. 본사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치를
변경하거나 개조할 경우, 사용자의 기기 작동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(워싱턴 DC 소재 미연방 공보청, 국정기록 보관소, 미연방 정부 인쇄국의
연방 규정집 #47 제 15조 193. 1993년판에서 발췌했습니다.)